경기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부정 집행 33개 단지 적발

이명호 기자

lmh@localsegye.co.kr | 2018-10-07 12:23:06

▲경기도청 전경.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경기도는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적발된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사례르 살펴보면, A시 B아파트 단지는 하자조사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에 대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하자보수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C시 D아파트는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 교체공사를 추가로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집행해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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