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전개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12-04 17:11:40
| ▲화성시는 4일 동탄1동 일대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화성시는 4일 동탄1동 일대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협성대학교 절주동아리 등 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편의점을 대상으로 판매업체 교육을 진행했으며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는 활동을 벌였다.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화성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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