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계획 시달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09-30 12:19:03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계획을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시달하고 동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만6세 아동이며 동 주민센터에서 10월1일 기준 취학아동을 조사하고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뒤 12월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로 배부될 예정이다.
예비소집은 내년 1월5일 학교별로 실시된다. 입학식은 3월2일에서 3일 사이에 이뤄진다.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만5세 아동 부모와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취학 아동 부모는 올 12월31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가 가능하다.
입학연기를 놓쳤다면 배정된 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올해부터 아동보호를 위해 취학유예 심사가 엄격해져 학교에 설치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아동과 보호자가 출석해 유예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과 보호자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될 수 있어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영섭 행정과장은 “올해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독려가 강화된 만큼 취학 대상 아동을 둔 보호자는 의무교육의 시작인 초등학교에 제때 입학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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