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2월 15일까지 연납 접수 '10% 할인'

정연익 기자

acetol09@hanmail.net | 2018-12-28 12:19:02


[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신청 기간으로 정해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2회(3월·9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연납 신청자는 그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내년 6월 30일까지 전출, 말소,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계획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은 환경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전화(033-640-5358~5359)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존 연납 신청자에 대해 본인의 연납 철회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절차 없이 매년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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