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9천억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이용자 55명 검거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1-06-28 12:26:42

운영 일당 38명 검거해 총책 등 17명 구속, 상습 도박이용자도 17명 형사입건
도박범죄 수익으로 수도권에 투기한 57억대 부동산 동결 등 81.2억 환수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은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9,000억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S’, ‘V’ 등을 운영한 혐의로 일당 38명을 검거해 ‘S’도박 국내 총책 B씨(30대) 및 ‘V’도박 운영자 C씨(40대) 등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형사입건했으며, 해외 도피 중인 ‘S’도박 운영자 A씨(4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도박사이트 이용자 17명도 함께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과정에서 현금·귀중품(약 19억8000만원)을 압수하고 자금추적을 통해 운영자 소유 부동산·차량(약 61억4000만원)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총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운영자 A씨(적색수배), 국내 총책 B씨(구속)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도박 서버를 두고 국내에 운영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관리팀’, ‘충환전팀’, ‘게시판관리팀’, ‘국내총판팀’, ‘인출팀’ 등 조직적으로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회원 약 3300명을 상대로 약 8000억원대 ‘S’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V도박 운영자 C씨는 주범인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를 분양받은 후 운영노하우 및 도박금 입출금 등 송금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사무실에서 회원 약 1800명을 상대로 1000억원대 V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인터넷추적 등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일대의 도박사무실 및 운영자들의 주거지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며 운영 일당 3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숨겨둔 도박수익금 5만원권 현금(19억5000만원), 고급시계(3000만원) 등 19억8000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시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전문수사팀을 투입해 61억4000만원 상당의 은닉재산(△아파트3채 57억 △주택2채 3억△고급차량10대 1억4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하는 등 범죄수익금 중 총 81억2000만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자금이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당국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자금원천 및 도박사이트 불법수익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특히 이번에 재산이 동결된 운영자들의 은닉재산(61억4000만원) 중 대부분은 수도권 아파트(3채, 57억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일당은 벌어들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으로 서울,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 들였고, 현재 시세가 배 가까이 상승(2018년~2019년 매입 30억→현 시세 57억)한 점으로 보아, 경찰은 불법 도박자금이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당국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자금원천 및 도박사이트 불법수익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의뢰했다.

경찰은 베트남에 도피 중인 주범급 운영자 A씨를 적색수배하는 한편, 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17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차단할 것임을 강조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현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중하게 처벌되므로(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형)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형식으로 학교·기업체 상대로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적극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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