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여의도 면적 7분의 1 규모 산단 산업용지, '불법 매매로 거래'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8-10-27 12:10:17
▲권칠승 의원.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값에 공급한 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적발된 불법매매는 모두 66건이 이뤄졌다고 27일 밝혔다.
불법매매된 산업용지 면적은 약 12만평(392,053.4㎡)으로 여의도 면적 7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이 중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한 63건의 취득가는 1124억원이며 되판 값은 1765억원으로 차익은 64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고발조치 내역 중 재판 중의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벌금건수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거래 56건의 벌금액은 고작 3억9300만원에 불과했다.
일례로 2014년 구미 국가산단의 ㈜OO社 가 분양용지(나대지) 1만2980.7㎡를 17억2200만원에 구입, 71억원에 되팔아 53억7800만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벌금은 고작 1500만원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올해 시화MTV 국가산단의 ㈜OO社가 분양용지 3만3000㎡를 지분처분해 46억9100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권칠승 의원실. |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