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통선’ 해양안전 저해행위 4월 한 달 동안 일제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3-27 12:07:18
4월 한 달 간 주요항만 및 공사현장 집중단속 예정
통선의 과승 및 과적행위
선박 노후화 인한 해양사고 예방
통선의 과승 및 과적행위
선박 노후화 인한 해양사고 예방
| ▲부산 동구 소재 남해해경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병행하여, 주요 항만 및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통선에 대한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항만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와 자재를 적재하고 해상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통선의 과승 및 과적 행위, 그리고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31일까지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과승 및 과적, △무등록 통선행위, △선체구조 변경 등 불법 증개축, 그리고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통선에 대한 일제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만큼 항만 운송관련 사업 관계자들도 법규를 준수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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