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최씨 모녀 여권효력 중지시켜야” 주장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10-27 12:13:21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통령 연설문 수정, 군사기밀 사전 열람 등 국정농단과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강제적 국내송환을 위해서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해 여권 효력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각종 보도에 따르면 최씨 모녀는 현지에서 독일 검찰‧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통해 국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즉시 외교부 장관에게 최씨 모녀의 여권효력 중지를 위해 외교부장관에 반납명령을 통보해야한다”면서 “여권법 제12조와 19조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최씨가 ‘외국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입증된다며 법무부장관의 즉시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독일 타우누스차이퉁은 25일 독일 검찰이 최 씨를 수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 신문에 따르면 최 씨 모녀는 도주 중이고 독일 검찰이 긴급히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신문은 독일 경찰이 지난 22일 비덱 타우누스 호텔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앞서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를 의심받아 독일 헤센주 보건당국의 방문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만으로도 이미 최씨 모녀는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씨 모녀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과 효력 중지는 이들의 해외체류와 이동 등을 막고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외교부와 연계해 즉각적인 여권반납과 효력 정지를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씨 모녀의 여권 정지 여부와 관련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아직 협조 요청이나 조사현황 등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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