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폭설 대비…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 ‘돌입’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11-13 11:55:25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폭설에 의한 교통정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폭설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하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고속도로 5023km와 일반국도 1만3983km로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이 확보됐다.

제설자재 부족을 대비해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만60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만3800톤의 제설제 비축도 마쳤다.

소량의 강설에도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요 고갯길 등 198개(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당 구간에는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 모니터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되는 등 필요시에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대해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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