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귀리·목이버섯 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6-25 11:59:06
| ▲출처=나무위키. |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다만 ▲귀리의 경우 한-캐나다 FTA발효일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 ▲목이버섯은 한-중국 FTA발효일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농업인당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당 5000만원이다.
접수는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지원대상 품목 판매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FTA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귀리의 경우 농업정책과(031-369-1857)로, 목이버섯은 산림녹지과(031-369-373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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