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 실시
이영원 기자
foreverlyw@naver.com | 2022-10-26 11:35:50
| ▲ 간부공무원 대상 폭력(성희롱·성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고양시 제공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고양시는 26일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의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별도 실시 의무화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성희롱·성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영향력이 큰 간부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관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교육과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교육인원을 분산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홍인선 전문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 감수성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역할 ▲폭력 예방을 위한 일상에서의 변화와 실천을 위한 교육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조직문화의 중심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관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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