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리 법률칼럼]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 2025-08-20 13:12:12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주거지(소유권, 임대차보증금 등), 예금, 보험예상해지환급금, 자동차, 주식 또는 가상화폐, 퇴직금 정도인데, 사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분할액수가 천차만별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심이란 항소심까지를 의미하되, 항소를 하지 않고 1심에서 끝날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1심의 변론종결일을 말한다.
쉽게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언제로 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이혼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금전과 같이 소비하기 쉽고 은닉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언제 객관적으로 파탄된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는 이혼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 1심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2심은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에 분할기준시점에 따라 분할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통은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해소의 의지가 명확한 상태에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별거기간 이후 예금재산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별거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별거일과 소제기일 사이의 재산 변동(예를 들어 예금과 적금, 보험 등의 해지)이 클 경우 이를 도표로 정리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분할기준시점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나눠줘야 할 재산이 많은 쪽에서는 이혼이 가시화되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내역을 보험사측에 문의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고, 퇴직금 또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관련부서에 미리 언급을 하여 내역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사나 회사의 경우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정산금액이 제대로 현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위와 같은 준비를 하여 둔다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거지의 경우 만약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산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기준시점의 임대차보증금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거지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거나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의 시세가 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론종결일에 해당 주거지의 시세(보통은 KB시세, 다만 호가가 너무 높은 부동산 폭등기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할 때도 있다)를 반영한 분할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기, 즉 재판이 어느 정도 성숙한 시점에서 차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해당 가액을 분할대상액으로 삼는 것이 통상적이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시세가 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식이나 암호화폐의 종목, 수량은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그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파탄일 당시에 AA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20주를 1,000만 원에 팔고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80주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는 중간에 매도한 20주에 대한 1,000만 원과 변론종결일 기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80주의 가치를 더하여 계산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예금, 적금, 보험예상해지환급금, 퇴직금,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리하고, 부동산, 자동차, 주식이나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지지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계산과 다르게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사안별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분할할 재산의 종류가 다양할 때는 되도록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여 불이익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컬세계 /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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