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새로운 시도 '대체처분 제도' 도입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0-14 11:32:23

저연차 공무원 처벌 대신 역량강화와 공직사회 안착으로 부산 남구청은 개청 50주년 맞아 공무원의 실수를 처벌 대신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했다. 청사 전경.  남구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남구는 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저연차 공무원의 실수를 처벌 대신 교육으로 전환하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이 경험 부족으로 발생한 경미한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징계 대신 공직역량 강화 교육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시도다.

지난 2일 관련 규정을 개정·발령하며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대체 처분 제도’는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 성찰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업무미숙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의 사이버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면 신분상 훈계·경고 등 처분이 면제된다.

교육 이수기한은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원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또 남구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하여 업무 대행자 등 동료 직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공직자의 성 비위나 복무 기강해이는 엄중히 문책해야 하지만, 재직기간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이 경험 부족으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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