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8-30 11:16:35

▲화성시청 전경.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화성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이동이 있는 필지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및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g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사항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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