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또 적발…담보금 4천만 원 부과 후 석방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12-30 11:16:28

한·중 어업협정 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 위해 강력 단속 지속 106톤급 중국어선 A호(쌍타망) 모습.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해상 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을 또다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6㎞ 해상에서 106톤급 중국어선 A호(쌍타망)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26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같은 날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 진입한 뒤 조업을 시작했으며, 29일 새벽 1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아귀 등 잡어 약 230㎏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아귀 등 잡어 약 230kg을 포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한·중 간 합의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 위치·어획 실적 보고 등 입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경은 A호가 어획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A호가 당일 오후 5시 담보금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 조치 후 석방했다.

오 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업해야 한다”며 “한·중 어업협정 해역의 건전한 조업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모두 11척이며, 부과된 담보금은 총 4억2천만 원에 달한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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