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7-14 11:13:39

▲ 수영구는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서비스 알림 [수영구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8일부터 불법주정차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 단속 안내 문자를 차량소유자에게 발송하는 서비스다.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 ‘휘슬’을 설치하여 가입하거나 수영구청 홈페이지 또는 휘슬 콜센터 안내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서비스는 1일 1회 제공된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등), 민원 발생으로 인한 즉시단속대상,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타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로 인해 문자가 미수신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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