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정 실태조사 연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6-10 11:12:13
| ▲화성시청 전경.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사망의심자 등 주민 실제 거주여부를 살피고 ▲복지사업 안내서 전달,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등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가정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최대 1/2이상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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