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한중 어업협정 해상서 中어선 단속…조업일지 허위기재로 4천만원 담보금 부과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11-06 11:06:39

“조업규정 철저히 지켜야”…해경, 현장 단속 강화 정선 명령 내리고 있는 해경.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해양경찰의 감시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4시 4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149t급 중국어선 1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해당 어선에 4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현지에서 석방 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 중국어선은 지난 10월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같은 날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 해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어선이라 하더라도 어획량·조업방식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지만, 이 어선은 어획한 고기를 운반선에 옮겨 실으면서 조업일지 작성 및 수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중국어선에 등선해 어창 등을 확인중이다.

해경은 이 선박이 총 4차례에 걸쳐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기거나, 일일 조업 어획량이 조업일지에 잘못 기록·수정된 점을 확인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 10월부터 중국어선의 본격적인 조업이 재개되면서 해경은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4일과 5일 이틀간만 10척의 중국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벌였으며, 그중 그물 위치 오류·쪽번호 미표시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2척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한중 어업협정 해역 내 건전한 조업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강력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모두 7척으로, 부과된 담보금 규모는 총 2억6천만원에 이른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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