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3-12-28 11:00:17

10월 30~11월 28일(30일간) 집중단속,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688억원 적발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불법 게시물 4만여 건 단속
▲ NS,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받은 중국산 위조 리차드밀 시계 및 각종 위조 명품을 휴대하여 밀반입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발송하는 수법으로 각종 위조 명품 1만3735점, 정품시가 344억원 상당을 밀수입.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10월 30일부터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 발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이다.

또한 주요 11번가, 네이버, 쿠팡 등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 구매대행 카페를 통해 개인들로부터 관‧부가세를 포함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후 실제의 가격보다 낮은 미화 150불 이하 자가소비 물품으로 신고해 낚시대 등 각종 낚시용품 1만132개, 시가 54억 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3억원 상당을 포탈.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시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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