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쏘아올린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설치’…"법제화로 결실"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5-28 10:56:47
| ▲수원시가 쏘아올린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법제화로 결실.(수원시 제공) |
2016년 6월, 조석환 의원 등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해 의결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 2항 내용이다. 쉴 곳이 마땅히 없었던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만든 조례였다.
수원시는 2015년 7월부터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경비원·미화원 휴게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1년 만에 조례를 개정해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했다.
2015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 공동주택 15개 단지와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8개소 등 23개소가 경비원·미화원 휴게 공간 설치를 설계에 반영했다.
조례 개정 후 3년여 만인 이달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 개정안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건축을 할 때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비원·미화원 등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만든 수원시 조례가 ‘법제화’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날인 이달 10일 경기도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국토부에 전달된다.
수정안에는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위생 시설(세면 시설)·냉난방 시설 등을 갖춘 미화·경비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최소 시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또 청소·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 설치기준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향한 수원시의 관심이 정책으로 수립됐고, 또 ‘법제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근로자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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