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9-12-17 10:56:38
| ▲의성군청 전경. |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군은 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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