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비과세·감면 취득세 등 숨은세원 집중조사
이영원 기자
foreverlyw@naver.com | 2022-10-21 10:55:18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 위해 연말까지 실시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도세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22년도에 유보 기간이 종료한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
조사대상은 2019년부터 비과세·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산업단지 등 495개 사업장으로, 건축허가자료, 수치지도프로그램,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하고, 미 이행시 과세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도세징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조사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 ▲ 파주시청 전경.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도세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22년도에 유보 기간이 종료한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
조사대상은 2019년부터 비과세·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산업단지 등 495개 사업장으로, 건축허가자료, 수치지도프로그램,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하고, 미 이행시 과세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도세징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조사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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