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9월 말까지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9-14 11:18:17
북부지방산림청·목재이용명예감시원 참여
제재목·합판 등 15개 목재제품 표시·품질검사 여부 점검
서울국유림관리소가 9월 말까지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제공)
제재목·합판 등 15개 목재제품 표시·품질검사 여부 점검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북부지방산림청, 목재이용명예감시원과 함께 소비자 보호와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단속반과 민간 전문가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제재목과 합판 등 15개 목재제품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여부와 품질검사 적합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정지와 계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선용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목재제품 취급업체도 규격·품질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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