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지 12만6천여 필지 전수조사 실시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5-26 10:51:45
농지 임대차 정상화·실제 농업인 권익 보호 추진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관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의성군 내 농지 12만6198필지, 총 1만7320ha 규모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소유와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실경작 여부 등 농지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과 연계해 구두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농지 임대차 정상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속농지와 이농농지 등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자체 농지 전수조사반을 편성하고 읍·면별 담당 인력을 지정해 현장 조사와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을 병행하고 실제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의성군은 최근 정보화교육장에서 읍·면 농지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추진 방향과 현장 확인 절차 등을 공유하는 등 사전 준비도 진행했다.
김주수 군수는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건전한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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