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민섭 기자

leems@localsegye.co.kr | 2018-08-13 10:48:51

[로컬세계 이민섭 기자]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되면서 시민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먼저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경우 진로양보위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전용구역 설치 의무를 부과해 전용구역에 주정차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기존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금지에서 주차 및 정차 금지로 변경되고 소방관련 시설의 범위가 소화전 등 소방용품에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 됐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바뀌는 법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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