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선로무단침입자 철도안전법 위반 처벌 의뢰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3-06 11:11:36

▲ 부산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3일 오전 8시경 경부선 삼랑진역과 밀양역 사이 철길을 걷고 있던 A(남)씨를 발견하고 즉시 출동하여 구조한 뒤 철도안전법 위반(철도 선로 무단침입)으로 부산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삼랑진역 부근 선로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진입하였으며 철도안전법(제48조)에서는 사전승인없이 선로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로진입 및 차량대피 과정에서 철도시설 및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안전담당자는 “선로 무단출입은 본인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동시에 명백한 법 위반 사항으로 향후에도 동일 사안 발생 시 반드시 처벌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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