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꽃게 금어기 맞아 불법조업 단속 강화
양해수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25-06-19 10:42:31
위치발신장치 조작·야간 출입항 등 집중 단속 예고
해경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꽃게잡이 어선을 검문검색 중에 있다.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가 시행됨에 따라, 불법조업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와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꽃게는 산란기 보호를 위해 6월 21일부터 두 달간 포획이 금지된다.
해경에 따르면 그간 단속된 불법조업 선박들은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항해등을 켜지 않고 야간에 출입항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기상 악화 예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강행하거나, 신고 없이 출항해 승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단독 조업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이 어렵고,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다 신고가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올해 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데다, 산란기 암꽃게의 수요 증가로 불법조업 우려가 크다”며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외진 포구에서 야간 하역·출하를 시도하는 어선에 대한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어기 어종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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