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차량 제한속도 10km/h 낮춰도 통행시간차 없다
임종보 기자
jocrates@hanmail.net | 2018-09-12 10:35:33
[로컬세계 임종보 기자]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협력해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60→50km/h) 정책에 대한 실증조사를 하면서 주행속도는 통행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도심 내 3개 구간(하단, 노포, 덕천 방면)을 GPS가 장착된 총 6대의 차량을 가지고 4회씩 시속 50,60km/h로 각각 주행하고 시간 차이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 언론인, 일반시민 등 시민 참관인 6명을 차량별 1명씩 배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약 40~50분 소요되는 15km 주행 동안 평균적으로 2분정도의 차이가 났다.
60km/h 주행은 잦은 급정거와 자주 걸리는 교통신호가 원인이었다.
참관한 시민의 대다수는 예상과는 달리 시간 차이가 미미해 의외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캐나다 위니펙시 경찰은 차량 속도별 제동 거리를 실험하면서 속도를 시속 10㎞만 줄여도 보행자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시속 60㎞로 달리던 승용차의 제동 거리는 27m였으며 시속 50㎞에서는 제동 거리가 18m였다.
또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서도 시속 50km 에서는 72.7%였으나 시속 60km에서는 92.6%로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한 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질뿐더러 부산의 경우 연간 사회적 비용 84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대폭 경감된다”며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속도 하향의 취지를 공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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