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무너진 공공현장…금정경찰, 상습 폭언 민원인 구속 송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5-27 10:56:36
공무원·사회복지사 정신적 피해 호소…일부는 전근 고충처리까지 진행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반복되는 악성 민원이 공공현장의 안전과 행정 신뢰를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상습 폭언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악성 민원인을 구속 송치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금정경찰서와 해운대구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A씨(70대)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국가복지 수혜자(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원하는 방식으로 민원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100여 회 이상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과 욕설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공서 외에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병원 등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며 사회복지사와 기관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고소와 진정, 징계 요구까지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직무 안정성 저하는 물론 극단적 선택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와 배회지 인근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전근 고충처리를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또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녹취 및 영상자료 분석 등을 약 2개월간 진행한 끝에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검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와 함께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들의 정상적인 행정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상습 악성 민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