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에 우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2-01 11:17:31
“주 52시간 예외 조항 빠진 법안, 연구개발 인력 ‘일할 자유’ 제한”
박수영 의원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에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R&D 업무 특성상 지속적 연구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는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스트롱 K-칩스법’에 이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상위 5% 고연봉 연구원만 적용받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핵심 연구인력이 자유롭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성과 중심의 근무 환경을 통해 연구를 장려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주 52시간 제한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반드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기업과 연구인력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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