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신청 3월 접수…경영주 60만원 지급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26 11:31:05

농어업 경영 안정·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신청은 읍면 방문·농업e지 누리집…6월 지급 예정
지난해 1만4000명·42억원 지원…지원 규모 확대
김해시청사. 김해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지역 농어업 기반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농촌 경제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농어업인수당은 소득 안정과 지역 소비 선순환을 기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올해 확대된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해시는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3월 한 달간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거주 및 영농(영어) 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이다. 지원 취지가 농어업 경영 안정에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와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업e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절차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됐다. 경영주는 60만원(기존 대비 30만원 인상)을 지원하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의 경우 총 70만원(각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각각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각 3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확대는 농어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자가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1만4000여 명에게 총 42억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했다. 지원 규모 확대가 농어업인의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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