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체납차량 집중 단속으로 3억 원 징수
이영원 기자
foreverlyw@naver.com | 2022-11-08 10:15:56
상습 체납차량 649대 번호판 영치, 66대 강제 점유
| ▲ 체납차량 집중 단속 현장. 고양시 제공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3억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세나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체납차량 64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 66대를 강제 점유했다.
이번 집중 단속에 시청과 3개 구청 세무부서 전 직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택단지와 상업시설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단속 활동을 벌여 체납액 3억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관외 등록차량이더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양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연말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이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시민의 납세의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부산 청소년, 2026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서 우수상 등 수상
- 2[기획] '역대 최대 31개국 162개 해외기업 참가'… 부산시, '2026 제24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4일 개막
- 3[기획] ‘부산 도심 뒤흔든 문화와 환경의 콜라보’.. 신천지 자원봉사단, 73인의 청년들이 일군 실천적 지구사랑의 현장
- 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4년째 이어지는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점검…“주민 불편 더 길어져선 안 돼”
- 5“같은 임대주택인데 보상은 반값”… 지역주택조합, 정부에 건축비 기준 개선 촉구
- 6화천군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