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산업부, 민간참여형 수출식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확대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1-22 10:30:30

GFSI 인증 시 해썹 정기조사 면제…중복 심사 부담 완화
참여 민간인증기관 4곳서 6곳으로 확대
지난해 K-푸드 수출업체 254곳 혜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산업부의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로 승인됐다.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 매년 실시되는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식약처와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해썹 평가 기준과 역량이 국내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K-푸드 수출·제조업체 약 254곳이 중복 인증 심사 부담을 줄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해썹과 GFSI 심사를 각각 준비하던 때보다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크게 줄어 생산공정 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사업의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기존 참여기관인 한국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 한국품질재단에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와 NSF코리아가 추가된다.

이들 민간인증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인증 및 사후관리 결과를 매달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업체의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되,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시행 결과와 효과성을 분석해 민간인증기관 등록·관리의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현장 적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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