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동주민센터서 외국인 인감업무 관리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6-04-12 10:17:51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 중구는 1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의 인감업무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권한의 위임)에 의거해 이뤄졌다.
그간 외국인의 인감업무(인감신고 및 변경 등)를 동주민센터에서 처리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게 되어 외국인이 한층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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