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자 모집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9-01-08 10:13:36
▲태백시청 전경. |
태백시 관내 거주자 중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시청 농정산림과로 신청하면, 보일러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량은 모두 5대이며, 1대 당 사업비는 400만원(보조금: 280만원, 자부담: 120만원)이다.
사업비보다 설치비가 저렴할 경우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구는 교체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온수배관의 매설과 보일러실 설치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일러는 산림청의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이며, 담당자와 보일러 제품을 상의한 후에 설치하면 된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일러 설치를 끝내고, 5년간 의무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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