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특수교육예산 확대…과밀학급 운영 위법”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09-26 10:14:10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예산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법정정원을 훨씬 넘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전유성구갑)이 2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12년 4.1%에서 2016년 4%로 사실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2년 4.1% 수준의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14년에 3.8%로 하락한 이후 현재 4%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특수학급 수는 1602학급이 늘었고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10% 증가하는 등 특수교육 환경이 대폭 변화했다. 이는 법적 장애범주가 기존 8개 영역에서 10개 영역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렇듯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예산은 정체돼 있다 보니 과밀학급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특수학교 3812학급 중 455학급(11.9%)과 특수학급 9977학급 중 1513학급(15.2%)은 법정 정원을 훨씬 넘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특수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배려”라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 결과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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