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제 관류 수출 ‘선상수출신고’ 허용…30일부터 시행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5-30 10:14:4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국내에서 생산된 철강제 관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상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이후에만 선박 적재가 가능한 수출물품에 대해, 물품 특성을 감안해 먼저 선박에 적재한 뒤 수출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의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는 지난 3월 12일부터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HS 72류 철강제품에 더해 HS 7304~7306호에 해당하는 관류 철강제품도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 이전에도 물품을 선박에 신속히 적재할 수 있어, 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선적 작업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관류 철강제품의 특성상 단일 작업 지연이 전체 선적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연쇄적 선적 지연을 막고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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