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조선소 상가시설 무단 증축 및 비산먼지 발생 적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11-29 10:10:05

안전상 위험성 및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 부산해양경찰서는 29일 A조선 등 13개 업체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공유수면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 부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는 29일 A조선 등 13개 업체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에 따르면 A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시설을 설치 및 증축,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했으며, B조선 등 6개 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하면서 먼지방지 집진기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A조선 등 7개 업체의 경우, 이익확대를 위해 상가시설을 허가 없이 확장해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선박의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B조선 등 6개 업체의 경우,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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