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밀반입·유통 조직 적발…국내 최대 판매업자 등 2명 구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1-20 11:56:23

A씨 4,660대 판매해 32억 원 수익…SNS ‘게릴라식 세미나’로 음성 유통
3등급 위험 의료기기 사용 우려…해경 “해외 공급책 추적 중”
경북-소재-미용재료샵에서-압수한-불법-레이저-의료기기들. 남해해경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피부 문신·잡티·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선박 등을 통해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 7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최대 유통업자 A씨(서울, 50대)와 부품 위장 반입 방식으로 공급한 B씨(경북, 5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국내 수출용으로 제조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약 4660대를 전국 피부관리 뷰티샵 등에 무자료로 판매해, 기기 한 대당 20만~200만원을 받고 약 3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부품 형태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하고, 전파법을 악용해 미용기구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으로 약 460대를 1대당 100만원에 판매해 약 4억6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미용재료샵에서 압수한 불법  레이저의료기기-경북 소재 제조시설에서 구매 후 전국 뷰티샵에 유통.판매

또한 C씨(경북, 50대)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에게서 매입하거나 중국에서 허위 신고로 밀반입한 레이저 기기 약 160대를 뷰티샵 등에 판매해 약 2억2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국내 중간 유통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활용하고, C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24시간 공개 후 삭제되는 방식의 ‘게릴라식 세미나’를 열어 제한된 미용업계 종사자에게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자 대부분은 세금 회피를 위해 무자료 거래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이 유통한 레이저 의료기기는 인체에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3등급 의료기기임에도, 병원용 의료기기를 모방해 외관과 기능을 축소한 저가 제품이다. 이를 허가 없이 피부관리 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사용할 경우 화상,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해경은 불법 의료기기의 대량 공급책으로 지목된 중국 조선족 여성(소재 불명)을 추적 중이며, “국내 의료기기 유통 질서를 지키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의료기기 밀반입·유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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