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봉양 도리원길, 자율상권구역 지정…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4-10 10:09:43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공모사업 참여 자격 확보
상인 주도 상권 재생…“지역 경제 활력 전환점”
봉양면 도리원길 자율상권구역. 의성군 제공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침체된 지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자율상권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상인 주도의 상권 재생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봉양면 도리원길 일원(6만9000여㎡)이 지역사회와 공존·발전하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다. 상인들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 뒤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1월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와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31일 승인을 받았으며, 4월 7일 최종 지정이 공고됐다.

이번 지정으로 봉양면 일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한정됐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율상권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관련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확보하게 돼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군수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라며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과거 의성의 관문 역할을 했던 도리원의 활력을 되살리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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