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42·45번 국도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집중 관리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11-04 10:05:08
| ▲ 처인구가 관내 램프구간에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용인특례시 제공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관내 램프구간 집중 관리에 나섰다. 램프(RAMP)는 높낮이가 다른 두 도로나 지형을 연결해주는 구간을 말한다. 경사나 곡선이 심하기에 으슥한 곳이 생겨나 쓰레기가 자주 쌓이기도 한다.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용인을 지나는 42번 국도와 45번 국도의 램프구간도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상습적인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구는 지난달 28~31일 마평동에서 이동읍으로 향하는 45번 국도의 램프구간과 기흥에서 역북방향으로 향하는 42번 국도의 램프구간 등 5곳을 청소해 1.5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무단투기 집중 단속과 무단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부산 청소년, 2026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서 우수상 등 수상
- 2[기획] '역대 최대 31개국 162개 해외기업 참가'… 부산시, '2026 제24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4일 개막
- 3[기획] ‘부산 도심 뒤흔든 문화와 환경의 콜라보’.. 신천지 자원봉사단, 73인의 청년들이 일군 실천적 지구사랑의 현장
- 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4년째 이어지는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점검…“주민 불편 더 길어져선 안 돼”
- 5“같은 임대주택인데 보상은 반값”… 지역주택조합, 정부에 건축비 기준 개선 촉구
- 6화천군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