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체장미달 꽃게 2.2톤 유통업자 현장 적발

양해수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25-04-02 10:11:39

4월 2일 오전 4시 50분께 체장미달 꽃게 2,250kg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 소지한 군산시 A수산 대표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꽃게잡이 조업이 재개된 가운데 아직 성어가 되지 못한 꽃게가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4월 2일 오전 4시 50분께, 체장미달 꽃게 2,25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소지한 전북 군산시 A수산 대표 B씨(6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물의 포획·채취가 가능한 크기와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꽃게는 두흉갑장(일명 ‘게뚜껑’)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이가 6.5cm 이상인 경우에만 포획이 가능하다.

이는 무분별한 조업을 막고, 산란기에 맞춰 해양생태계 개체 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A수산에서 판매하려던 꽃게 중에는 4cm도 되지 않는 개체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꽃게는 두흉갑장(등껍질, 일명 게뚜껑)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이가 6.5cm 이상만 포획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A수산에서 판매하려던 꽃게 중에는 4cm도 되지 않는 개체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군산해경 제공

겨울철 조업을 쉬었던 꽃게잡이 어선들이 지난 3월 초부터 조업을 재개하면서, 일부 어선이 성체가 되지 않은 꽃게를 무분별하게 포획·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군산해경은 해상 어선 검문을 강화해 체장미달 어획물 포획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야간 은밀히 유통되는 불법 어획물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을 늘릴 예정이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작은 욕심이 소중한 바다자원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건전한 조업 질서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A수산 외에도 체장미달 꽃게를 취급한 업체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A수산으로 꽃게를 유통하거나 해당 꽃게를 포획한 어선도 역추적해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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