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2년7개월만에 해역이용 합의

김재덕

dawon0518@gmail.com | 2017-04-21 11:08:40

▲ 김양호 삼척시장(중앙), 윤동준 포스코 에너지 사장(왼쪽), 윤태주 포스파워 사장(오른쪽)이 해역이용 협의안 조건부 동의 협약식을 가졌다.
[로컬세계 김재덕 기자]오는 6월말 인·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가 최대난관이었던 해역이용 합의안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 20일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김양호 시장,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 윤태주 포스파워 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2013년 7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2014년 9월 동양파워 사업권을 인수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본사업은 지난 2013년도  주민97.6%의 찬성 동의를 얻어 삼척시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4조 1000억원을 투입한 21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사업이다.

이날 체결된 협역안에 따르면 맹방해변 보전및 경제 활성화,삼척지역 청정에너지 산업 도시조성에 포스파워 지원 등이다. 이에 포스파워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1100억원, 관광시설 조성 950억원, 사원주택 400억원, 지역협력사업 630억원, 신재생 에너지 800억원, 미래 에너지 1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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