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 공개…총 체납액 1조 3,362억 원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11-07 10:06:18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7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1조33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691억원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액 납부자 및 불복청구자 등 55명을 제외한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는 개인 11명, 법인 22개 등 총 3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82억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판슈에리엔(43세, 전자담배 도소매)으로 228억원, 법인 최고 체납자는 주식회사 광개토농산(농산물 도매)으로 52억원을 체납했다.
전체 공개 대상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4483억원을 체납한 장대석(71세, 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이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175억원을 체납한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전자담배 도소매)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원 구간이 82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9명으로 총 체납액의 79%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행정제재 확대 등을 통해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25추적팀’(서울·부산 각 2팀, 총 16명)을 운영해 고의적 재산 은닉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및 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장기체납 및 고액·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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