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소·염소 2만4300마리 대상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8-31 10:24:25

9월 한 달간 소 1만4000마리·염소 1만300마리 접종
항체 양성률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재접종 및 재검사


진주시 관내 축사에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진주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경남 진주시가 구제역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지역 내 소 468개 농가 1만4000마리와 염소 337개 농가 1만300마리 등 모두 2만4300마리다.

자가접종 농가는 9월 14일까지 접종을 마쳐야 하며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가는 같은 달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돼지는 사육 기간이 짧은 특성을 고려해 농가별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접종하고 있어 이번 일제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는 농가 규모와 사육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접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공급하는 백신을 활용해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고, 5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진주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해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백신 구입비의 50%는 시가 지원한다.

염소의 경우 30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하며 30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받아 자가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방목 사육 등으로 개체를 잡기 어려워 접종 누락 가능성이 있는 염소 농가에는 전문 포획 인력과 수의사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강한 가축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자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감염되면 입술과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 개체는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진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 기간을 운영하고 항체검사를 통해 농가별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로 검사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농가는 재접종 명령을 받고 4주 이내 재검사도 받아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가축 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구제역 예방의 기본은 철저한 백신 접종과 농가 단위 차단방역인 만큼 외부인과 차량 출입 통제, 축사 내외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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