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실시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5-07-08 10:17:31

응급처치 실습 등 포함… 어린이 생명 보호 역량 강화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 남구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대상이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체계적인 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영아·유아·소아 대상의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재구 구청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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