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적극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11-03 10:01:33
지목변경취득세 미신고분 직권인정, 국고금 납부고지서 개선 등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이천시는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이천시는 올 한해 개발부담금 235건 119억원을 부과했다. 징수는 69건 46억원으로 아직 납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은 납기미도래건이 161건 70억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인·허가 받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일(취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시에서는 개발비용 중 제세공과금인 지목변경 취득세 미 신고분은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직권 적용해 이에 따른 민원인이 제출하는 고지전심사청구건 (제세공과금 인정요구 2019년 104건, 2020년 100건, 2021년 145건)을 2022년도에는 제로화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적극 징수를 위해 ▶ 납기(6개월) 1개월 전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에 대한 안내문 발송 ▶국고금 고지서 개선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 안내 ▶ 2~3일전 문자 등 사전안내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토록하겠다”고 말했다.
| ▲이천시청 전경.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이천시는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이천시는 올 한해 개발부담금 235건 119억원을 부과했다. 징수는 69건 46억원으로 아직 납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은 납기미도래건이 161건 70억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인·허가 받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일(취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시에서는 개발비용 중 제세공과금인 지목변경 취득세 미 신고분은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직권 적용해 이에 따른 민원인이 제출하는 고지전심사청구건 (제세공과금 인정요구 2019년 104건, 2020년 100건, 2021년 145건)을 2022년도에는 제로화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적극 징수를 위해 ▶ 납기(6개월) 1개월 전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에 대한 안내문 발송 ▶국고금 고지서 개선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 안내 ▶ 2~3일전 문자 등 사전안내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토록하겠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부산 청소년, 2026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서 우수상 등 수상
- 2[기획] '역대 최대 31개국 162개 해외기업 참가'… 부산시, '2026 제24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4일 개막
- 3[기획] ‘부산 도심 뒤흔든 문화와 환경의 콜라보’.. 신천지 자원봉사단, 73인의 청년들이 일군 실천적 지구사랑의 현장
- 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4년째 이어지는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점검…“주민 불편 더 길어져선 안 돼”
- 5“같은 임대주택인데 보상은 반값”… 지역주택조합, 정부에 건축비 기준 개선 촉구
- 6화천군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