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 신도시 일대 불법소각 야간 단속 실시
이영원 기자
foreverlyw@naver.com | 2022-11-02 10:00:27
내년 1월 31일까지...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노력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소각에 대한 야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점검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타는 냄새, 연기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2023년 1월 31일까지 야간 단속(22시까지)을 운영한다.
동절기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불법소각 행위가 이뤄질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운정신도시 주변 지역의 농경지, 공사 현장, 사업장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화목보일러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쓰레기가 섞인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할 경우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집중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운정신도시 주변 지역의 농경지, 공사 현장, 사업장 등의 불법소각 집중 단속 진행. 파주시 제공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소각에 대한 야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점검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타는 냄새, 연기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2023년 1월 31일까지 야간 단속(22시까지)을 운영한다.
동절기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불법소각 행위가 이뤄질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운정신도시 주변 지역의 농경지, 공사 현장, 사업장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화목보일러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쓰레기가 섞인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할 경우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집중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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