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1-17 09:58:23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조사는 각 지역의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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