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고은빈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9-03-08 09:57:03
▲출처=교육부 |
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에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인 자다. 초·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교육비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만6000원(지원액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10만4000원(지원액 20만9000원) 증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조창대 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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